국내 주식 대주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 이상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주주 판정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합니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보유 주식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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