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권을 일반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대토보상권을 일반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요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이미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중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이연 효과를 가져옵니다.
    • 과세이연 익금산입: 과세이연된 금액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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