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과 소모품은 세무 회계상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세법상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이나 전화기, PC 등 특정 단기사용자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