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하나만 가입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 6. 30.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상시근로자 요건 중 하나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하나만 가입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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