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요건의 관련 법령 조문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며, 이 기준은 입국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의 다음 날을 1일로 하여 183일이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입국일 기준이며, 입국일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가입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F-5 영주'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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