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도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6. 30.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업 승계 시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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