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에서 재택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관계 여부와 업무의 실질에 따라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무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법인은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프리랜서라면, 본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세무법인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인지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세무법인 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