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적용되어,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성립 요건과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경우 수임납세자 등록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누구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중인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지점도 별도로 법인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