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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