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파견근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을 받았는데 신고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화점 입점 브랜드의 판매수수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단독가구로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