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0% 대상자가 2022년에 개업했으나 2023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하고, 2024년 귀속부터 감면을 처음 받았을 때 감면 적용 기간이 2023년~2027년인지 2024년~2028년인지 궁금합니다.
2025. 6. 30.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감면 기간은 2023년부터 시작하여 2027년까지입니다. 2024년부터 감면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감면 기간이 2024년 이후 5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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