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일용근로 사실을 조사 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가징수에 대한 면제 혜택이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자체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진 신고하는 것이 추가징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