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중도 인출 사유는 법령상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나, 일부 세부 요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설정한 제도이므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나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대출을 통한 중도 인출 사유 등은 법령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인출을 진행하기 전 가입하신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계좌의 구체적인 중도 인출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