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수록되어 연말정산 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원활한 자동 반영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증빙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평소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