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선납 신청은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납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공단이 추산한 선납보험료 총액은 선납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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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