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로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되는데, 이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지원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