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되는 경우, 별도의 탈퇴 신청 없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게 된 때 취득하며, 이 경우 기존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과 동시에 상실됩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사업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장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며,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약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후에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