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익에 대한 세금은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 중에서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됩니다.
인사 및 회계 독립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기장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실제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