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맞춰 업종코드를 직접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신고 단계에서 실제 업무 내용과 일치하는 업종코드로 수정하여 신고하면 해당 코드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홈택스 화면의 '업종 선택' 단계에서 기존 코드를 삭제하고 실제 업무에 맞는 코드를 검색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종 분류가 모호하거나 매출 규모가 커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코드를 확정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