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방문 고객에게 상담 및 협의를 위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커피, 차, 음료수 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반면,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나 외부 고객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담 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소액의 다과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의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흥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