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 대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공제는 소득의 종류와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