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추계신고를 통해 산출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요건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이 있더라도 필요경비가 많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은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증빙 서류 준비: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거 중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직계존속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근로소득자: 매년 2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항목에 부모님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등 모든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