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번 단기 근로의 성격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번 단기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단기 근로를 종료할 때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인지 '자발적 퇴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단기 계약 자체가 1일로 종료되는 계약이었다면 계약 만료로 처리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중도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