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계약 만료로 퇴사한 후, 어제 대기업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하루 근무하고 오늘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이전 직장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