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태로 인출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단순히 '연금형태'라는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성격과 인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과세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계약 시점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까지 법령에서 정한 납입 한도, 기간, 연금 수령 방식 등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