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시작했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맥락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 모욕적 표현(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쌍방 욕설 사건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욕설 수위가 매우 높거나 본인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모욕성을 명확히 인정받는 수준이라면 쌍방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일방적 비방이 아닌 상호 언쟁 과정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