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이직 사업장은 가장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업장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으로 수행한 물류창고 일일 알바(하루 계약) 사업장이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어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일일 알바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지, 혹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