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는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단축은 단순히 신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원이 제출된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축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와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축 신청은 이혼의사확인 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숙려기간 중에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경제적 의견 불일치 등은 원칙적으로 단축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