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 대상이 아닌 일반 법인이라 하더라도, 세무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계좌 간 대체 시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평가 여부: 금융회사 등 외의 일반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 기말 평가를 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기말에 환율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세무상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좌 간 대체 시 손익: 외화 계좌 간 자금을 단순히 이체하는 것은 자산의 처분이나 부채의 상환이 아니므로, 이체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체 전 계좌의 원화기장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기말 평가를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외화자산·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기장된 가액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외화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외화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에는 실제 환율과 원화기장액의 차액을 환차손익으로 인식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