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법인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납세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증명서의 사용 목적, 수량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무공무원은 신청인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포함)을 확인한 후 발급하며,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