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개인별 부양가족 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면세점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했을 때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총급여액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수와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이 기준 금액은 달라지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면세점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면세점은 매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월 급여 수준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