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 급여 판정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부정기적 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 등을 제외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다음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서 위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소급인상 등으로 월정액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재계산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