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자문료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문료와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하며, 만약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