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신축 등 원시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취득 사실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신축 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으나, 법인인 경우에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상 취득가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천세 정기수정신고로 소득세 24,000원이 추가 발생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충당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를 반영해야 하나요?
건물 건설 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