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을 납부해야 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이므로, 추후 환급금으로 충당하여 정산하더라도 가산세 발생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24,000원)과 함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된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추후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법인이나 사업자라면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