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별도의 지자체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 지역에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교육세의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기본세율 및 연면적 세율을 합산하여 산출된 주민세 사업소분 본세액을 먼저 확정한 후, 해당 지자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