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용역비 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이라는 명칭 대신 '최종 용역비 정산서' 또는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 합의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종 용역비 정산서(예시)
1. 당사자 정보
도급인(사업자): [회사명/대표자명]
수급인(프리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2. 정산 개요
계약 기간: 20XX년 X월 X일 ~ 20XX년 X월 X일
정산 기준일: 20XX년 X월 X일
3. 정산 내역
최종 용역비: [금액] 원
미지급 용역비: [금액] 원
기타 정산금(계약 종료에 따른 위로금 등): [금액] 원
공제 항목: [세금 등 공제 내역]
실지급액: [금액] 원
4. 합의 사항
본 정산금은 당사자 간의 용역 계약 종료에 따른 최종 정산이며, 본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향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퇴직금, 보상금 등)도 제기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5. 작성일자 및 서명
20XX년 X월 X일
도급인: (인) / 수급인: (인)
유의사항
근로자성 판단: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명칭을 '용역비'로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성 분쟁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업무 내용의 결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실질적인 독립 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여부를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처리: 지급하는 금원이 근로의 대가(퇴직금)로 간주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 성격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