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이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별도로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과 같은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법정 항목이 아니므로, 문제에서 공급가액이 제시되었다면 해당 금액들을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문제에서 '대판하(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가 언급된다면, 이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된 상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