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원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해당 항목을 공급가액에서 빼지 않고 더하거나 그대로 두어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공제(차감)'하도록 허용된 항목(예: 매출에누리, 환입된 재화의 가액 등)이 아니라면,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과 같은 항목들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판하(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는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문제에서 제시된 공급가액에 이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빼지 말고 그대로 계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