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전세보증금 중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우자 명의의 상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행위는 채무 면제 또는 변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누적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번 상환액과 과거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여세액은 과거 10년 내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최근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