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콘도를 자녀에게 명의 변경하는 것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수증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콘도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등)를 자녀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면, 채무액만큼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으나, 해당 채무액만큼은 아버지(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부담부증여의 실익은 콘도의 시가(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율, 자녀의 자금출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