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교육비 지원을 받으면서 의무 재직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교육훈련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한 것이라면 유효하지만, 반환해야 할 금액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요구하는 환수 금액이 순수한 교육훈련비용인지, 아니면 임금 성격의 금품이 포함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 성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