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출자임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금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이전 질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반한 해외 출장 여비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사업소득자(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