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시설의 설치 신고, 운영 기준,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한 법적 체계 내에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에 따라 시설·인력 기준 및 설치 신고 시 첨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