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연차휴가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보험관계 소멸 신고 기한이 일반 사업장과 다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입 요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