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 중 하나인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납부' 기준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대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실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애연금은 초진일 당시의 연금보험료 납부요건과 초진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요건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위 요건 외에도 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거나 납부해야 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초진일이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혹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의 기간 등에 해당하면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