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연령,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와 보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2025년에 보험료로 처리한 대출 보증료를 2026년에 환급받을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논의한 상가주택 주택수 제외 및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나의 상황 정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