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소장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 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사안의 복잡성이나 의학적·법률적 증거 확보 전략에 따라 심사청구 생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