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잘못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거나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많게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보다 적거나, 납부할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한 세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보다 많거나, 납부할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부족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