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몇 년 후에 사용해도 되는지, 이월액의 사용 시기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30.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월 적용이 가능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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