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처법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후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이자수익 발생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025. 6. 30.
법인이 거래처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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